직원 20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 모두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바쁜 날에는 1시간 더 일해서 하루 8시간을 채우는 날이 한 주에 두세 번 있습니다. 회사는 이 1시간에 시급만 주고 가산수당은 주지 않는데, 연장근로 수당으로 50%를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입니다. 하루 7시간 계약에서 1시간을 더 일해 8시간이 되고 그 주 근로시간도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그 1시간은 법정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50% 가산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 즉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등의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입니다. 1시간을 더 일한 날도 하루 8시간이고, 한 주에 두세 번이면 주 근로시간도 40시간 이내입니다. 이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은 넘지만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안에 있으므로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한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생기면 그 넘는 시간은 가산 대상이 되고, 이런 연장근로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주 40시간을 따질 때 1주는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또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추가로 일한 1시간이 이 시간대였다면 그 부분은 가산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제2조 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즉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모두가 같은 7시간 근무이므로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가산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추가로 일한 1시간분 임금이 빠졌다면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날짜별 근무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 하루 7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추가 근무 1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출퇴근 시각을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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