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회의에 근로자위원은 2명만 참석했는데, 사용자위원 5명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사내 복지시설 운영 방식 변경안이 의결되었다고 공지가 났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절반도 안 나온 회의에서 한 의결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 출석해야 열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5명 중 2명만 출석했다면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한 결정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회 의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정족수를 갖춘 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다루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는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위원 5명의 과반수는 3명이므로, 2명만 출석한 회의는 사용자위원이 모두 출석했더라도 개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15조는 출석 정족수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에 대해 따지도록 정하고 있어, 전체 10명 중 7명이 출석했다는 점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방식 변경이 제21조 제2호의 복지시설 관리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는 그 의결을 거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족수를 갖춘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다루어야 합니다. 출석 정족수를 채운 뒤에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노사 각 3명씩 6명이 출석했다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일시와 의제를 7일 전에 통보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회의 소집 통보 문서, 출석 명단, 회의록, 의결 결과를 알린 공지를 확보해 두세요.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사유가 회의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한 탓인지도 정리해 두면 다시 회의를 요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위원 측은 정식 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다루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를 갖춰 의결된 사항이라면 제30조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의결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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