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원목 가구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도시에 직영 매장을 하나 내고 매장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따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가구를 트럭으로 매장에 옮겨 진열해 두고 거기서 손님에게 파는데, 아직 팔리지도 않았고 제 물건을 제 가게로 옮긴 것뿐인데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옮기기만 해도 과세되는지,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옮기면, 아직 손님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기간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 하고 사업장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2호는 제조업의 사업장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정하므로 가구를 완성하는 공장은 그 자체로 사업장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장과 매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한 두 개의 사업장이고, 가구를 매장에서 팔기 위해 옮기므로 판매 목적의 반출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때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반출하는 때이므로, 손님에게 팔리는 시점이 아니라 공장에서 매장으로 옮긴 때에 공장 쪽 공급이 생깁니다.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5호와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이고,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반출하면 그 더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가구를 그 가액 그대로 매장으로 옮기면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매장에서 손님에게 파는 판매가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법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바꾸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2호는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도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앞으로 사업장이 하나뿐인 상태에서 매장을 새로 내는 경우라면, 제8조 제5항에 따라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 그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이 판매시설 없이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이라면 직매장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반출할 때마다 품목, 수량, 취득가액을 기록한 반출 명세를 남겨 두세요. 두 사업장의 신고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어느 방식을 택할지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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