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국내에서 사셨지만, 오래전 외국에서 일하실 때 산 단독주택 한 채가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인데, 외국 집은 그 나라 법에 따라 따로 처리될 테니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들어간다면 집값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그 나라에도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집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외국 집도 국내 아파트·예금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나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 같은 재산에 세금을 그대로 두 번 내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제2호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므로 소재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가 평생 국내에 사셨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외국 단독주택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만약 어머니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사신 비거주자였다면 제3조 제2호에 따라 국내 재산에만 과세되었을 것이므로, 거주자인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집값은 같은 법의 일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재산에 이 법의 일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 평가액도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같은 법 제29조가 다룹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그대로 전액 빠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산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실제로 부과된 세금의 고지서와 납부 증명을 꼭 확보해 두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 집도 예외가 아니므로 현지 등기나 소유를 보여 주는 서류와 평가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이 기간을 9개월로 정하므로,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외국 집의 서류와 현지 과세 평가 자료, 감정서는 번역본과 함께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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