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14년째 일하고 있고 곧 물러날 예정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었고, 규정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8억 원쯤 나옵니다. 그런데 임원은 퇴직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같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는 근무기간을 나눠 각 기간에 해당하는 연평균 총급여에 법이 정한 배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정관에 따른 퇴직금이라도 전액이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그 제1호에 대표이사가 들어 있습니다.
계산식은 두 부분을 더합니다. 첫째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값과 3을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값과 2를 곱한 금액입니다. 각 연평균 환산액은 해당 3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근무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무기간이 14년이므로 2011년 이전 근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3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와 비교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그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 전체 근무기간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던 법인의 임원은 그날 퇴직한다고 가정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때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한 한도 안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법인 쪽 비용 처리는 따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임원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정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개인 소득세에서는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몇 년 동안의 급여 명세, 정관과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근로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생기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금액을 미리 나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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