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파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최근 다른 동네 생활용품 가게에 제 그릇을 맡겨 두고, 팔리면 판매가의 25%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그 가게에서 사 가면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는 제가 하는 것인지 가게가 하는 것인지,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누가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가게에 물건을 맡겨 팔게 하는 위탁판매에서는 맡긴 사람인 위탁자가 손님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릇 판매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는 질문자가 합니다. 가게가 손님에게 그릇을 넘겨줄 때 세금계산서는 가게가 질문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제6항은 위탁판매 등의 경우 공급자가 아닌 사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님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만, 법적으로는 질문자가 손님에게 그릇을 공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낸 판매가 전체가 질문자의 매출이 되고, 가게가 떼는 수수료를 뺀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안 됩니다. 공급시기도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릇을 가게에 맡긴 날이 아니라 가게가 손님에게 그릇을 인도한 때가 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표 제1호는 현금판매나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정하므로, 손님이 가게에서 그릇을 받아 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가게에 맡겨 두었다가 팔리지 않아 돌려받은 그릇은 손님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가게가 질문자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어야 하므로, 가게에 질문자의 사업자 정보를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6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질문자가 직접 손님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때는 가게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한편 가게가 받는 수수료는 판매를 대신해 주는 역무의 대가로서 제11조 제1항의 용역 공급이므로, 가게의 매출이 되고 가게가 질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입니다.
가게가 손님에게 질문자를 밝히지 않고 자기 물건처럼 판다면 제10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따져야 하므로, 위탁 관계임을 약정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단서가 적용되면 시행령 제28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질문자와 가게 사이, 가게와 손님 사이에 각각 별개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달 판매 수량과 금액, 수수료가 적힌 정산서를 받아 두고, 가게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맞춰 신고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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