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상속받으셨고, 그때 상속세도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쯤 지나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저희 남매가 그 아파트를 다시 상속받게 됐습니다. 같은 재산에 몇 년 만에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인지, 앞서 낸 세금을 감안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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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상속에도 상속세는 다시 계산하지만, 앞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재상속까지 3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법이 정한 공제율은 100분의 7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이 1년 이내면 100분의 100이고, 1년마다 100분의 10씩 줄어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10년 이내 100분의 10입니다. 공제세액은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상속 때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전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곱하고, 이를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세액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상속 때 낸 세금 중 이번에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몫을 찾아, 경과 기간에 따라 줄여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몫이 2천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3년 6개월이 지난 이번 상속에서는 100분의 70인 1천4백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제1항 괄호는 전의 상속재산에 상속세 계산 때 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증여한 재산이 아버지 상속세 계산에 더해졌고 그 재산이 이번에 다시 상속된다면, 그 부분도 공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었고, 어머니가 받은 아파트에는 아버지 상속 때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번에 남매에게 다시 상속되므로 제1항의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이므로, 어머니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재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3항에 따라 공제액은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의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 납부 영수증, 어머니가 받은 재산 목록을 꼭 찾아 두세요. 공제액 계산에 전의 산출세액과 과세가액이 그대로 쓰입니다. 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분의 10씩 달라지므로, 두 분의 사망일을 가족관계 서류로 정확히 확인해 기간을 계산하세요. 이번 상속세 신고 기한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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