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작아도 꼭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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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인테리어 소품을 도매로 파는 작은 주식회사를 세운 지 두 달 됐습니다. 아직 거래처가 몇 곳 안 되고 한 달 매출도 수백만 원 수준이라, 개인사업자처럼 일정 매출이 넘기 전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 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지, 종이로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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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정 매출 기준이 넘어야 의무가 생기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설립 직후 첫 거래부터 전자로 발급하셔야 하고,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합니다. 즉 매출 기준은 개인사업자를 가르는 기준이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서 바로 의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의무가 시작되지만, 법인에는 이런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법인사업자이고, 한 달 매출이 수백만 원이더라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정하는데,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이나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발급한 뒤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 제12항에 따라 그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발급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발급 시기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시기이고, 제2항에 따라 법이 정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 자가 이 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자로 발급했더라도 전송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0.3퍼센트,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제4호에 따라 0.5퍼센트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종이로 써 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거래처와 함께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방법을 서둘러 알아보셔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인증서를 준비해 발급 시스템을 미리 등록해 두고,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공급 시점에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쪽도 전자로 받은 내역이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거래처와 수신 방법을 맞춰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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