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상 묘가 있는 선산 약 6천 제곱미터와, 그 묘를 돌보는 비용을 대 온 논 1천5백 제곱미터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제사를 모셨고, 가족 모두 앞으로 제사는 장남인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선산과 논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 빠진다면 어떤 조건과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일정 면적과 금액 범위 안에서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두 재산가액의 합계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그 범위로 정합니다. 두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평생 제사를 모셨고 선산에 조상 묘가 있으므로, 선산이 그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이고 논이 묘토인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선산 약 6천 제곱미터, 논 1천5백 제곱미터로 각각 정해진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두 재산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가 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가 2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2억원만 비과세되고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선산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정하므로, 등기상 종중 등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애초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또 비과세 대상은 아버지가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땅이어야 하므로, 다른 집안 어른의 묘를 위한 땅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족이 장남이 제사를 모시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이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선산과 논은 제사를 모실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요건과 맞습니다. 선산을 형제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제사 주재자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분묘가 선산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 논에서 나는 수확으로 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대 온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 재산들도 상속세 신고서에 비과세 재산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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