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이면 얼마를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Q

직원 8명인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 이번 사업연도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은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늦어져 신고 기한에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법인세도 나눠 낼 수 있는지, 나눠 낸다면 얼마까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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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그 100분의 50인 1천5백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정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3천만 원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1천5백만 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 원처럼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넘는 8백만 원까지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5백만 원 이상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상한만 정해져 있으므로, 자금 사정에 따라 그보다 적은 금액만 분납하고 나머지를 먼저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납부기한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분납분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소기업이면 2개월, 아니면 1개월 이내에 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이라면 원래 납부기한이 4개월로 늘어나므로 분납 기한도 그만큼 뒤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뺀 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중간예납을 이미 냈다면 남은 납부 세액이 줄어 분납 가능한 금액도 달라집니다. 또 제64조 제1항 괄호에 따라 공제하는 법인세액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계산할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이 정합니다.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냅니다. 분납분도 기한 안에 같은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 분납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정하므로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분납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직원 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법이 말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납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금 일정에 맞춰 기한을 꼭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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