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매달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이 전부인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어머니가 앞으로 받을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넣어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다른 연금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받으실 유족연금은 상속세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처럼 법이 따로 빼 주지 않는 금액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므로, 단서가 없었다면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돈입니다. 법이 이를 단서로 명시해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단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집과 예금 등 아버지께 귀속되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유족연금의 앞으로의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유족이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전에 받아 통장에 들어와 있던 연금은 이미 아버지의 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연금도 법이 정한 것은 같은 방식으로 빠집니다. 제10조 단서 제2호와 제3호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등을, 제4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제5호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을,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제외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다 돌아가셔서 회사가 유족에게 퇴직금이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본문에 따라 그 금액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상품이나 보험에서 사망으로 받는 돈은 이 조문과 다른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상품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유족연금 결정 통지서를 보관해 두시고,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어떤 돈이 어떤 법에 따라 나온 것인지 구분해 두세요. 같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아버지 명의 예금의 사망일 기준 잔액 증명도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