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여행 에세이를 한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고 출간했는데, 책이 처음 나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2쇄까지 찍은 뒤 1년 넘게 품절 상태인데, 출판사에 물어보니 다시 찍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마침 다른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기존 계약이 남아 있어도 다른 곳에서 책을 내도 되는지, 기존 출판사가 창고에 남은 책을 계속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존속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출판권은 맨 처음 책을 발행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처음 책이 나온 지 4년이 지났으므로 출판권은 이미 기간 만료로 끝났고, 다른 출판사와 새로 계약해 책을 낼 수 있습니다. 기존 출판사는 원칙적으로 남은 재고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63조는 복제권자가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고,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63조의2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출판권에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59조 제1항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는 특약이 없으면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하고, 관행에 따라 계속 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에 기간이 없고 책이 처음 나온 지 4년이 지났으므로, 출판권은 3년이 되는 때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질문하신 분이 다른 출판사에 새로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 자동 연장이나 더 긴 기간을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약으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1년 넘게 품절 상태로 두는 것은 계속 발행할 의무와 관련됩니다. 제60조 제1항은 이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발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재고에 대해서는 제61조가 출판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존속기간 중 만든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발행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를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출판사가 이 예외를 주장하면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인세 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또 준용되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는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다른 곳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새 출판사와 계약할 때에는 출판권의 존속기간, 발행 시기, 계속 발행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제59조 제1항의 3년이 기준이 됩니다.
새 출판사와 계약하기 전에 기존 출판사에 출판권이 끝났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답을 받아 두세요. 제54조는 출판권의 설정이나 소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기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소멸 등록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첫 발행일이 적힌 판권면, 품절 안내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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