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부 양도 계약을 했는데, 드라마로 만들 권리까지 넘어간 건가요?

Q

몇 년 전 제 장편소설을 출판하면서 출판사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영상화나 웹툰 같은 2차 제작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드라마 제작사가 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겠다며 출판사와만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웹툰으로 만들 권리까지 출판사에 넘어간 것인지, 제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겼더라도 드라마나 웹툰으로 만들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드라마 제작에는 작가인 질문하신 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각색하거나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봅니다. 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영상제작이나 각색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일이고, 웹툰으로 바꾸는 것도 같습니다. 소설은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제45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영상화나 2차 제작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 권리는 질문하신 분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출판사는 넘겨받은 복제·배포 등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도, 드라마 제작을 허락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웹툰 제작 제안이 오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판사가 넘겨받은 권리는 소설책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 등이고,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별개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영역입니다. 제작사가 출판사와만 계약을 맺으면 작가의 허락이 빠진 상태가 되므로, 제작사에 이 점을 알리고 직접 계약 조건을 제안해 보세요. 다만 추정은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본문 외에 부속 합의서나 주고받은 문서에서 2차 제작 권리까지 넘기기로 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드라마 제작사와는 직접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락 없이 드라마를 만들면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출판사와 제작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작가에게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출판 계약서와 협의 과정의 문서, 제작 소식을 알게 된 경위를 보관하시고, 허락할 때에는 매체·기간·대가를 계약서로 분명히 정하세요. 허락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제작사가 어떤 내용으로 각색하려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