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사흘 열리는 지역 축제 판매 부스도 해야 하나요?

Q

집 근처 작업실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제 향초를 만들어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시에서 여는 지역 축제에 판매 부스로 참가하게 되어 축제 기간 사흘 동안 행사장에서 직접 물건을 팔 예정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파는 것이니 행사장에 대해 따로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거기서 판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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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만 여는 행사장 부스라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행사장에 대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판 매출은 지금 등록된 작업실 사업장의 매출에 합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 제5항 제2호는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항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설 신고서를 내도록 하면서,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부스는 시가 여는 축제 행사장에 마련한 판매 장소이고 설치기간이 사흘이므로 10일 이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행사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 기존 작업실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행사장에서 판 매출은 작업실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매출에 넣어 함께 신고하세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므로, 행사장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도 작업실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행사장 매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행사 기간의 판매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축제가 2주 동안 열려 그 기간 내내 부스를 운영한다면 설치기간이 10일을 넘으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와 설치기간 등을 적은 개설 신고서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연월일과 사유 등을 적은 폐쇄 신고서도 내야 합니다. 제3항은 개설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임시사업장도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므로 그 매출 역시 기존사업장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이 규정은 이미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행사장에 임시로 여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행사 참가 안내문이나 참가 계약서처럼 행사 기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와 행사장 판매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신고할 때와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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