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세운 지 3년 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설립 후 지금까지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권 없이 매매계약서만 쓰고 대금을 보내도 주식을 산 효력이 생기는 것인지,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성립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난 회사이므로 주권 없이도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고,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설립 후 3년이 지났으므로 제3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권 없이 한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사였다면 결론이 반대였을 것이므로, 6개월 기준이 결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다만 사려는 주식 중에 최근 증자로 새로 발행된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제2항에 따라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과 대금 지급을 마쳤더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기 전에는 제3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주주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함께 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명의개서를 청구하세요. 명의개서가 끝났는지는 회사에서 주주명부 기재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원래 주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앞으로 주권이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뒤에는 제33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해야 하므로, 그때는 질문하신 분 명의의 주권을 받아 보관해 두세요. 주권이 없는 이유가 주주의 불소지 신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358조의2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주주가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대금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고, 대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에 보낸 양도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서, 회사의 답변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 지분이면 회사 의사결정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거래 전에 회사의 정관과 최근 재무 상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개서를 확인하는 서류는 나중에 주주 지위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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