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세 평가, 돌아가신 날 시세가 아니라 평균가로 계산하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 명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날 시세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뒤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지금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가상자산을 돌아가신 날 시세로 평가해야 하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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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돌아가신 날 하루의 시세가 아니라, 돌아가신 날 전후 각 1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면서, 가상자산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거래규모와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이를 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제2호는 그 밖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질문하신 코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면, 돌아가신 날의 1억 2천만 원이나 지금의 8천만 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 앞 1개월과 뒤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평가액을 정합니다. 돌아가신 뒤 가격이 떨어졌다면 뒤 1개월 안의 하락은 평균에 반영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의 가격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정이 있는 거래소가 고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고시 대상이 아니라면 제2호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뒤 1개월이 지나야 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뒤에 거래소의 일평균가액 자료를 받아 두세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 다른 재산과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실제로 낼 세액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제8호는 상속재산인 가상자산을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때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처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소에서 아버지 계정의 보유 내역과 거래 내역을 받아 보관하세요. 코인을 옮기거나 팔기 전에 상속인들 사이의 정리와 거래소의 상속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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