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두 번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Q

지인과 함께 주방용품을 수입해 도매로 파는 주식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며칠 전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뒤에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두 가지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고 다음 달부터 물건을 팔 예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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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법인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둘 중 먼저 오는 기한 안에 한 번 신고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설립일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제5항은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도매업이므로 다음 달 물건을 처음 파는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설립신고 기한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이고, 사업자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므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주주등의 명세서를 함께 내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의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또 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은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하므로, 본점 외에 따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두게 되면 그곳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인 등기 서류, 정관, 주주 명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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