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중 똑같은 이름을 쓰는 가게, 등록 전에 막거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수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이름을 디저트류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 출원해 두었습니다. 출원한 지 몇 달 지났지만 아직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의 디저트 가게가 제 가게와 똑같은 이름을 간판과 포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등록되기 전인 지금 그 가게에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입은 손해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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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등록되어야 생기므로, 아직 등록 전인 지금은 상표권을 근거로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서 사본을 보여 주며 서면으로 경고해 두면, 등록된 뒤에 경고 이후 등록 때까지의 사용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2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출원인이 출원공고 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 출원공고 전이라도 경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경고한 출원인이 경고 후 상표권 설정등록 때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청구권을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가게가 같은 디저트에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므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쓰는 경우입니다. 아직 출원공고 전이므로 출원서 사본을 함께 보내는 방법으로 서면 경고를 하세요. 보상 대상은 경고한 뒤부터 등록 때까지의 손실이므로, 경고는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에는 상표권이 없으므로 사용을 멈추게 하는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출원공고는 제57조에 따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출원공고결정을 하면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절차이고, 공고가 된 뒤에는 사본 제시 없이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고서에는 출원번호와 출원한 상표, 지정상품을 적고, 상대가 쓰는 이름과 상품이 같다는 점과 계속 사용하면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세요. 발송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뒤에는 상표권자로서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4항은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가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6항은 출원이 포기·취하·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보상금 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시효를 따질 때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보도록 정합니다. 상대 가게의 간판과 포장 사진, 판매 화면, 사용을 처음 확인한 날짜, 경고서와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하고,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보상금 청구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등록 뒤 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기간과 손실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상대가 사용을 멈추겠다고 답하면 그 답변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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