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을 나눠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아파트를 팔려고 알아보다가 상속세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국세는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상속세도 이제는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에는 일반 국세의 5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년,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신고 없이 8년이 지났다면 세무서는 아직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낼 세액이 있는지는 상속재산과 공제를 따져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냈지만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 해당)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므로 15년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날이 3월 중이라면 신고기한은 그해 9월 30일이고, 15년은 그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셉니다. 지금 8년쯤 지났다면 아직 7년 가까이 남아 있어, 그 사이에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상속세를 결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일부 재산을 빠뜨렸다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누락한 부분에 15년이 적용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고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제4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유에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도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알리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돌아가신 날 기준 재산 목록과 예금 잔액, 채무 자료를 모아 낼 세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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