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계속 맡을 생각이지만,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고 싶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대표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임원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로 한정됩니다. 이런 사유 없이 받는 중간정산은 퇴직할 때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셋으로 정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임원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정관이나 위임된 규정에 이 중간정산 사유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들어 있지 않다면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규정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그 위에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로 지급해야 손금이 됩니다. 사유 없이 지급하면 비용이 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처럼 취급됩니다.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같은 영 제44조 제4항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그 밖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뒤 다시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괄호 규정이 제5호에도 적용되어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근속연수는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라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자료,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회 결의,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주택 구입 사유라면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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