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 신고 전환, 예전에 산 기계 감가상각을 처음부터 할 수 있나요?

Q

포장 박스를 만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장부 없이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매출이 늘어 이번 과세기간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4년 전에 6천만 원을 주고 산 재단기 등 기계장치가 있는데, 장부 신고를 처음 하는 이번 과세기간부터 이 기계의 감가상각을 취득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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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과세기간에는 법이 정한 방법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부 신고로 바꾼 뒤에는 취득가액에서 그동안 상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남은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합니다. 제4항은 의제되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에 맡깁니다. 질문하신 재단기 등 기계장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기계를 산 뒤 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과세기간마다 정해진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이미 필요경비로 넣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부 신고를 시작하는 과세기간에는 6천만 원 전체가 아니라, 6천만 원에서 지난 과세기간들에 상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뺀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삼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추계신고를 한 과세기간에는 장부가 없어 감가상각비를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법은 그 기간에 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장부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산 뒤 네 과세기간 동안 추계신고를 했다면, 네 과세기간분의 감가상각비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6천만 원에서 그 합계액을 뺀 금액이 기초가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의제 금액은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추계 기간에 이미 상각된 것으로 보는 금액이 클수록 앞으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각범위를 넘는 금액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상각하는 방식으로 큰 금액을 넣으면 그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장 건물처럼 건축물을 사업에 쓰고 있다면 제2항의 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기계의 취득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취득일, 추계신고한 과세기간 목록을 정리해 의제 상각액을 계산하고, 장부 첫해부터 감가상각 명세를 꾸준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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