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운영하신 비상장 제조업 법인의 주식 60%를 갖고 계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주식은 저와 동생이 나눠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 회사 주식은 그동안 사고판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시세라는 게 없는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식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거래된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였다면 이렇게 계산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는 할증이 붙을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이 따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값을 순손익가치로 하고, 이를 1주당 순자산가치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그 비율을 2 대 3으로 합니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제2항은 순자산가치를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정하고, 제5항은 그 발행주식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런 가액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 주식은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면 3 대 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자산을 알아야 하므로 법인의 3년치 결산서와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60%를 가진 최대주주였으므로 회사가 할증 제외 대상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계산방법도 제6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영 제54조 제6항은 유사 상장법인 비교나 현금흐름 할인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 범위 안이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세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 결산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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