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1인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돌 때 쓰는 2,000cc 승용차 기름값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승용차라서 이 기름값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부분은 그냥 손해로 끝나는 것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름값과 함께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 기름값의 부가세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빼지만, 승용차 유지에 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외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들으신 대로 차량이 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기름값의 부가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는 그 예외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들고 있습니다(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즉 공제받지 못한 기름값 부가세는 비용으로 되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적용해 보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기름값 가운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세 부분은 기름값 본체와 함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므로 거래처 방문 등 사업에 쓴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족 용무처럼 사업과 무관하게 쓴 부분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는 기름값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쓴 승용차의 수리비나 소모품 교체비에 붙은 부가세도 불공제되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빠져 이미 돌려받은 셈이므로 비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기름값의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에서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그 부가세를 다시 필요경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은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유류비 등 관련 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고 관련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함께 언제 어느 거래처를 다녀왔는지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간편장부에는 기름값과 불공제된 부가세를 함께 차량유지비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불공제로 처리한 금액과 장부의 경비 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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