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시공 일을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놓쳤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장부를 안 쓴 데 대한 가산세와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 두 가산세를 모두 더해서 내야 하는 것인지, 둘 중 큰 것만 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대한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두 금액을 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산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두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고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을 곱한 금액과 제1항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가운데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두 가산세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이 정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부 없이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두 가산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계산해 본 뒤 큰 금액 하나만 부담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미리 낸 세금이나 공제가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비율이 1이 되어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나 세액공제가 없어 납부할 세액이 산출세액과 같다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도 같은 금액이 되므로, 이때는 제6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무신고가산세 비율이 100분의 40으로 높아집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본래 내야 할 소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해 바로잡는 방법을 서두르시고,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 매출, 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아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장부라도 꾸준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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