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로 만든 노동조합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원 선거에서 새 위원장이 뽑혀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처음 노조를 만들 때 했던 설립신고 말고도 위원장이 바뀐 사실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곧 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었다면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된 사항 가운데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은 제13조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곳은 행정관청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행정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제10조 제1항은 설립신고를 받는 곳을 노동조합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처음 설립신고를 받은 곳과 지금 노동조합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질문하신 경우 새 위원장이 선출되어 대표자가 바뀌었으므로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합니다. 30일은 변경이 있는 날부터 계산하므로, 선거 결과와 새 위원장이 업무를 맡은 날을 확인해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원장 외에 다른 임원이 바뀐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규약내용, 임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96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에 앞서 선거 절차도 점검해 두세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거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원의 선거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23조 제2항은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거 공고, 투표 결과, 당선 확정 기록처럼 대표자가 바뀐 날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제출할 서류와 양식은 관할 행정관청에 미리 확인하시면 신고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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