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방학 아르바이트 채용, 부모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Q

직원이 6명인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는 집 아이인 중학교 2학년 학생(14살)이 방학 동안 매장 정리와 포장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고,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부모님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일을 시켜도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용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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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중학생은 부모님 동의만으로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쓸 수 있고, 그 신청은 학교장과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 사장님과 학생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직인허증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한 취직인허증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사람에게 내준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학생은 14살이므로 취직인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매장 정리와 포장처럼 하려는 일을 정해 학교장과 부모님의 서명을 받고, 사장님과 학생이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허증에 지정된 직종 안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두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고용한 뒤에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은 학생 본인과 맺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만 예외로 정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취직인허증을 먼저 받고, 서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에 보관해 두세요. 근무 시간은 낮 시간으로 정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나 학생이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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