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회의 1년 넘게 안 열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Q

직원이 12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뽑혔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 선출까지 마쳤는데, 그 뒤 1년이 넘도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어서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근로자위원 쪽에서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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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것이고,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위원 쪽에서도 문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의를 여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120명 정도라 협의회를 둬야 하는 규모이고, 1년이 넘도록 회의가 없었다면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 정기회의를 여러 차례 거른 것입니다. 3개월마다 열어야 하므로 1년이면 정기회의가 적어도 네 번은 열렸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또 제20조 제1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와 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다룰 의제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근로자위원 쪽 대표자 이름으로 회의 목적과 의제를 적은 소집 요구서를 의장에게 보내세요. 제14조는 근로자위원이 통보된 의제 가운데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예외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정을 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협의회규정에 회의 소집과 회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집 요구서와 그 전달 기록, 회사의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요구 뒤에도 정기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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