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회사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해야 하나요?

Q

직원이 10명인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직원은 없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1년에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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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회사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은 이 교육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작은 사업주에게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간편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이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교육 내용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을 정합니다. 제6항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10명이라 제28조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제6항의 간편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제6항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실시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회사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에 들어갑니다. 교육의 목적에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도 들어 있으므로 지금 장애인 직원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교육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할 규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은 법에 따른 강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5조의2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점검을 위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실시 결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본 기준이 연 1회이므로 해마다 실시하고, 배포한 자료와 전자우편 발송 내역, 직원 확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자료를 확인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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