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 안 된 복직자, 매일 2시간 연장근로 지시 따라야 하나요?

Q

직원이 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아이는 이제 9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팀에 일이 많다며 회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는 하루 2시간이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저도 이렇게 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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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하루뿐 아니라 1주와 1년 단위의 시간외근로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이면 1주 10시간이 되어 1주 한도인 6시간을 넘으므로, 회사의 지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이가 9개월이므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2시간은 1일 한도 안에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이면 1주 10시간이 되어 1주 6시간 한도를 4시간 넘습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이면 문제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제71조의 세 가지 한도 가운데 1일 한도 하나만 본 것이고, 1주와 1년 한도를 빠뜨린 것입니다. 1주 6시간을 넘는 부분의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고, 1년 동안 합계 150시간도 넘을 수 없습니다. 1주 6시간씩 꽉 채워 일하면 25주 만에 150시간에 이르므로, 1년 한도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제71조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이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도 안의 연장근로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출산 후 1년 동안은 그 합의가 있더라도 제71조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도 살펴보세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연장근무가 오후 10시를 넘기거나 휴일에 이루어진다면 이 조항도 지켜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복직 후 지금까지 이미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도 날짜별로 정리해 1주 6시간과 1년 150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무 지시 내용을 날짜별로 보관하시고, 회사에는 제71조의 한도를 들어 근무시간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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