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Q

직원이 7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가 공지를 올려 앞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돈으로 주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휴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따로 협의한 적은 없고 회사에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저는 휴가보다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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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신 주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공지만으로 정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나 제56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가산 기준은 연장근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각각 가산을 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이런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직원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면 그런 근로자대표가 정해졌거나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 공지만으로는 제5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제56조에 따라 가산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지 않는 휴가로 수당을 대신하는 것을 받아들일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해 서면 합의를 하려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해 정해졌는지, 서면 합의서에 어떤 근로를 휴가로 대신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따라 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지 뒤 수당 없이 휴가만 부여했다면, 그 기간의 연장근로 시간과 실제로 부여받은 휴가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연장근로를 한 날짜와 시간, 회사 공지 내용,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생기면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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