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퇴직금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Q

직원이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간병 때문에 회사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 일했고, 그동안 월급도 줄었습니다. 간병이 길어져 단축 기간이 끝나는 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낮게 계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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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단축 기간에 받은 줄어든 월급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4 제4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단축 기간이 끝나는 대로 퇴사하시면 퇴사 직전 3개월이 모두 단축 기간에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제22조의4 제4항에 따라 이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일하며 받은 줄어든 월급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5년 근무하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단축 기간 중의 근로조건도 보호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4 제1항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22조의3 제3항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가족돌봄 등 일부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을 그대로 넣었는지 확인하려면, 단축 신청서와 회사의 허용 통보, 단축 기간의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단축 전후의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 산정 내역을 회사에 요청해 받아 보시면 단축 기간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안에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바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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