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0명 정도인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입니다. 회의 때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회의록은 따로 만들지 않고 필요하면 각자 메모해 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합의한 내용을 두고 서로 말이 달라질까 걱정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꼭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므로, 각자 메모하는 것으로는 법이 정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협의회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의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의록에 남길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뿐 아니라 협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까지 적어야 하므로 합의한 결론만이 아니라 협의한 내용도 기록 대상입니다.
기록을 맡을 사람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노사 쌍방이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고 정합니다. 또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정을 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는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19조와 맞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회사 한쪽이 아니라 협의회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위원 쪽 간사가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방법을 안건으로 올려 협의회규정에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협의회규정을 바꿀 때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바꾼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23조는 협의회가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 제2호는 제24조를 위반해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의결되었는지가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회의의 날짜, 참석자, 합의 내용을 근로자위원들이 정리해 두고, 회사에 보낸 회의록 작성 요청과 답변도 보관하세요. 간사는 노사 쌍방이 각각 1명씩 두므로 근로자위원 쪽 간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정해 두시고,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니 보관 장소와 담당자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의결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공지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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