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들과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약속한 지급일보다 일찍 대금을 주면 2%를 깎아 주기로 했는데, 한 거래처가 1,500만 원어치 외상대금을 보름 일찍 보내면서 30만 원을 덜 보냈습니다. 납품은 한 해가 끝나기 며칠 전에 했고, 약속한 지급일은 해가 바뀌고 두 달 뒤였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에는 물건에 흠이 있어 납품가에서 20만 원을 깎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깎아 준 돈을 매출에서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뺀다면 어느 해 수입에서 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두 금액 모두 매출(총수입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빼는 방식과 해가 다릅니다. 흠 때문에 깎아 준 20만 원은 매출에누리로서 처음부터 수입에 넣지 않고, 외상대금을 일찍 받으며 깎아 준 30만 원은 매출할인으로서 약속한 지급일이 속한 해의 수입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제3항은 그 범위와 계산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의3은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을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물건의 흠을 이유로 납품가에서 깎아 준 20만 원은 매출에누리이므로, 깎아 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만 그 납품의 수입으로 적으면 됩니다. 외상대금을 일찍 받으며 깎아 준 30만 원은 매출할인입니다. 납품은 해가 바뀌기 전에 했더라도 약정한 지급일이 해가 바뀐 뒤이므로, 할인액 30만 원은 그 지급일이 속한 해의 총수입금액에서 뺍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돈을 보낸 날이 아니라 약정된 지급기일이 기준입니다. 장부에는 납품 매출은 원래 금액대로 두고, 할인액 30만 원은 지급일이 속한 해에 매출할인으로 적어 그해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제1호의3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을 전제로 하므로, 할인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마음대로 덜 보낸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금액도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는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런 금액은 매출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와 제17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장부에 적는 자리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방향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1호)과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제6호)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6항은 장려금과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깎기 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그 처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할인 조건을 정한 거래 약정서나 거래처에 보낸 안내, 실제 입금 내역, 흠을 확인한 자료와 깎아 주기로 한 연락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할인율과 지급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매출할인과 에누리를 구분해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