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납품하고 대금은 폐업 후 할부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Q

기계 부품을 만들어 파는 개인사업자인데 곧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에 기계 한 대를 3,000만 원에 납품했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대금은 납품 다음 달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달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납품은 폐업 전에 끝났지만 대금 대부분은 폐업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 발급해야 하는지, 폐업할 때 한꺼번에 발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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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에 받기로 한 할부금은 모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받기로 한 할부금은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폐업 뒤에 할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따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제2항은 할부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장기할부판매를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대가를 매달 나눠 받고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되지만, 폐업하면 폐업일 이후로 남은 할부금 전부의 공급시기가 폐업일로 앞당겨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폐업 전 할부금은 각 지급기일에, 남은 할부금 전액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회 할부금 가운데 2회분의 지급기일이 폐업 전이라면 그 2회분은 각 지급기일에, 나머지 16회분의 합계는 폐업일을 작성일로 하여 한 번에 발급합니다. 폐업 뒤 실제로 할부금이 들어올 때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금액이므로 다시 발급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금을 한 번에 받기로 한 외상거래였거나 할부 기간이 1년이 안 되었다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므로,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계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그때 전액에 대해 발급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폐업일로 앞당겨진 할부금의 매출세액은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 폐업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워 두시고, 거래처에도 폐업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세요. 거래처는 할부금을 내는 일정과 상관없이 폐업일 기준 세금계산서로 매입 처리를 하게 되므로, 발급 금액과 작성일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 계약서와 납품 확인서, 할부금 지급 일정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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