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금, 법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 처리하나요?

Q

공구를 도매로 파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거래처에 판 물건값 1,200만 원이 외상으로 남아 있는데, 거래처가 연락을 끊은 뒤로 따로 소송이나 압류는 하지 않았고 거래처가 빚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지급기일에서 4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시효가 끝난 해의 결산에서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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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그 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적는 해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효가 끝난 해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그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이런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산입 시기로 정합니다. 시효 기간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외상매출금은 법인이 판 공구의 물건값이므로 3년이 적용되고,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손금 시기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입니다. 한편 거래처가 사업을 그만두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항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 이때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유가 생겨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합니다. 어느 사유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따져 보세요.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대손금을 넣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난 뒤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넣는 방식은 위 시기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하는 길도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대손금을 넣는 사업연도에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기일이 나온 약정서, 회수하려 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수하려 한 기록은 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쓰이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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