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개인사업자는 낸 해에 전액 경비 처리되나요?

Q

직원 다섯 명을 둔 개인사업자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금융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해마다 직원별로 정해진 부담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부담금을 낸 해의 필요경비로 전부 처리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미리 경비로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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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낸 해의 필요경비로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달리 한도 계산이 없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면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미리 경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호의2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 다섯 명 몫으로 확정기여형 계좌에 넣은 부담금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이므로, 넣은 해의 필요경비로 전액 처리됩니다. 제3항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해에 실제로 낸 금액을 그해 경비로 넣고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은 실제로 낸 해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 납입 영수증과 직원별 납입 내역을 해마다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적립금이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그 적립금을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돈은 경비를 되돌리는 셈이므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직원 몫은 다르게 봅니다.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을 빼고, 그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충당금 누적액을 퇴직급여 추계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되는 그 비율을 100분의 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미리 쌓아 경비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은 경비 처리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고 때 할 일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4항은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넣은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세요. 퇴직연금 계약서와 직원별 가입 내역, 부담금 산정 근거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넣을 때마다 금융회사의 납입 확인 자료를 받아 두면 연말에 경비를 정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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