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끝난 전 가맹점이 간판 상표를 계속 쓰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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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 이름은 회사 명의로 음식점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한 가맹점과 맺은 가맹계약이 몇 달 전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가게가 지금도 같은 간판을 달고 메뉴판과 포장지에도 저희 상표를 그대로 쓰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쓰는 것이 상표권 침해인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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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 따라 받은 상표 사용 허락은 그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난 뒤에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음식점 서비스에 그대로 쓰고 있다면, 상표권자만 가지는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용 중지와 간판 등의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97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상사용권자가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의 대상인 상품에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제11호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광고, 정가표,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합니다. 권리 행사에 관하여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조는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 가맹점의 사용 권한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것이었으므로, 계약이 끝난 지금은 사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간판, 메뉴판, 포장지에 등록상표를 표시해 같은 음식점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107조에 따라 간판과 포장지의 폐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을 알고도 계속 쓰고 있다면 제109조의 고의나 과실을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제107조 제3항은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으로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송 중에도 상표 사용을 멈추게 할 길이 있습니다. 먼저 상표등록원부에서 권리자 명의와 지정상품을 확인하세요. 전 가맹점이 쓰는 표장이 등록상표와 조금 다르거나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이라면,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유사 상표나 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계약 종료 뒤 간판 철거와 상표 사용 중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간판과 메뉴판, 포장지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고,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영업 매출에 영향을 준 자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쓸 수 있으니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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