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익이 나도 배당 안 하는 회사, 소수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지인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초기 투자해 지분 8%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몇 년째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표는 회사에 돈을 쌓아 두겠다며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기주주총회에 배당 안건을 올리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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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당을 받으려면 먼저 그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분 8%라면 주주제안으로 배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게 하거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이 통과되는지는 결국 의결권의 다수에 달려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449조의2 제1항은 정관에 정함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이사회 승인을 허용합니다. 제449조 제1항은 이사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주주의 권리로는 제363조의2 제1항이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항은 이사회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의 경우를 빼고 이를 목적사항으로 해야 하고, 청구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66조는 같은 비율의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8%를 가지고 있어 두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기총회에 배당 안건을 올리려면 6주 전까지 제안서를 보내야 합니다. 제36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안한 주주는 자신이 내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 통지에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다른 주주들도 배당 안건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68조 제1항은 총회 결의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대표가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464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그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먼저 정관에서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배당을 정하는 곳이 이사회가 됩니다. 배당 가능한 한도는 제462조 제1항의 계산으로 정해지므로, 정기총회에 제출되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서와 회사의 답변은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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