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수제 비누 브랜드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심사관이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의견서를 내서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상표등록 거절결정 등본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아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4항은 재심사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6조는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제3항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며,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항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절 이유가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것이므로, 어느 길을 고를지는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겹친다고 지적된 지정상품을 빼거나 상표를 고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 없이 두 상표가 다르다는 판단 자체를 다투려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길은 같은 3개월 안에 골라야 하고, 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지정상품 일부만 겹친다는 지적이었다면, 제116조가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툴 범위를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모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재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같은 3개월 기한 안에서 골라야 하므로, 어느 쪽으로 다툴지 늦지 않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는 한 번 청구하면 취하할 수 없으므로 어떤 지정상품을 남기고 뺄지 미리 정리하고, 재심사와 함께 내는 의견서에는 보정한 내용과 그 이유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와 이미 낸 의견서, 거절결정 등본, 실제 판매 상품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재심사나 심판에서 주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결을 받은 뒤 소를 제기할 때의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