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둘이 작은 주식회사를 세워 온라인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도 남편과 제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한 뒤로 6년 가까이 아무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오래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저절로 해산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도 해산될 수 있는지, 해산된 것으로 처리되면 회사를 다시 살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휴면회사 정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그 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라고 관보로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에 이미 5년이 지난 회사가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공고가 있으면 법원이 해당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설립 등기 후 6년 가까이 지났으므로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공고가 나오면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등기를 해야 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산 간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등기가 있다면 미리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하면 그날이 최후의 등기가 되어 5년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제520조의2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공고를 보면 정해진 방식에 맞춰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해산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을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가 부부 두 사람뿐이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두 사람 모두 동의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므로 그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과 관보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된 본점 주소로 우편물이 제대로 오는지 점검하세요.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최후의 등기 날짜를 확인하고, 주주명부와 정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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