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만 받는 고령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신데, 예전에 하시던 가게를 접으면서 생긴 카드빚과 대출이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못하시고 소득은 기초연금뿐이라 이자도 못 내고 계십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하면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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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원인은 채무자가 빚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이고, 법은 나이나 소득의 종류를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소득이 기초연금뿐이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빚을 면제받는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정해진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낸 경우,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을 듭니다.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는 소득이 기초연금뿐이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가게를 접으며 생긴 빚이라는 경위도 면책 심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의 돈도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이라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통장에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초연금만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서에 그와 다른 뜻이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살고 계신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은 제38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은 이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면책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카드사와 금융회사의 부채 내역, 기초연금 입금 내역, 가게를 접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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