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출근 투표시간, 회사가 투표하러 갈 시간을 거절할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물류 회사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상 사전투표 기간 이틀과 선거일에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가 잡혀 있어서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님께 선거일에 한두 시간만 빼서 투표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물량이 많은 시기라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거절해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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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시간 자체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정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고용주가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제1호는 제6조의2 제2항을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제110조 제1호는 제10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가 잡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의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20명 정도라 근로기준법 제10조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 바쁜 시기라는 사정은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투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오전 대신 점심 무렵이나 퇴근 직전처럼 시간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뀐 시간대에도 투표소에 다녀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만약 사전투표 기간 중 근무가 없는 날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의 요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신저, 사내 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투표소까지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고려해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회사와 시간대를 조정하기도 쉽습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가 잡힌 근무표, 청구한 날짜와 시간, 회사의 답변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선거 전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에 알렸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끝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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