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이 원하는 야간근무, 회사가 본인 동의만으로 시켜도 되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24시간 운영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조에서 일하는 직원이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려 왔는데, 야간수당이 필요하니 출산 전까지 지금처럼 밤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니 그대로 야간조 근무표에 넣어도 되는지, 회사가 미리 해 둬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임신 중인 직원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야간조 근무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가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제3호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0조 제2항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4조 제1호는 제70조 제3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임신 전에는 제70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되었지만, 임신 중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요건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의 뜻은 확인됐지만 남은 두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서 야간근로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받아 '명시적 청구'를 분명히 해 두세요. 그다음 근로자대표와 야간근로를 시행할지, 휴식과 업무 내용 같은 방법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두 절차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야간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가를 받아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규정이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야간조 근무가 길어져 연장근로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표를 짜야 합니다.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도 제7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동의와 인가가 있어야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기록, 인가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직원이 나중에 야간근무를 그만두겠다며 청구를 거두면 다시 제2항 본문의 금지가 적용된다고 보고 근무표에서 바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인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주간 근무 등 다른 근무로 배치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