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휴게실 설치, 회사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Q

직원 7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정기회의에서 현장 직원용 휴게실을 설치하기로 노사 위원들이 찬성해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아직 공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항을 이렇게 미뤄도 되는지, 근로자위원으로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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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회의 소집을 문서로 요구해 이행 일정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수 있고, 이행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노사 합의로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합니다.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2호는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는 회의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등 제삼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노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제30조 제3호는 중재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도 처벌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70명 정도라 이 법이 적용되고, 휴게실 설치는 이미 의결됐으므로 회사에 이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산 사정이 있더라도 설치 시기와 방법을 협의회에서 다시 정하는 것이 맞고, 일정조차 잡지 않은 채 미루는 것은 성실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위원 대표 이름으로 '휴게실 설치 이행 일정 확정'을 회의 목적으로 적어 소집을 요구하세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다음 정기회의에서 이행 상황 점검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설치 장소나 시기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낸다면 제25조의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짚을 수 있습니다. 의결 당시 회의록으로 제15조의 정족수를 갖추어 의결했는지 확인하고, 소집 요구 문서와 회사의 답변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예산 문제를 든다면 단계별 설치 계획이나 임시 공간 마련 같은 대안을 함께 제안하고 그 협의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 기록이 있어야 이행 여부를 다툴 때나 관계 기관에 문의할 때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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