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이 있고, 이번 2주는 첫 주 46시간, 둘째 주 34시간으로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첫 주에 46시간을 일했는데 회사는 탄력근무라서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해져 있고, 2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며 한 주가 48시간 이하라면, 46시간을 일한 주에 40시간을 넘은 6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말처럼 그 6시간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이 범위를 넘어가면 넘은 부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무표대로라면 2주 합계가 80시간이라 평균 40시간이고, 첫 주도 48시간 이하입니다. 따라서 첫 주의 46시간은 제51조 제1항이 허용한 근로시간 안에 있어 연장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둘째 주에 근무표보다 더 일해 2주 합계가 80시간을 넘으면, 그 넘는 시간은 제51조의 범위를 벗어나 제53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가 되므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둘째 주에 34시간보다 4시간 더 일해 38시간이 되면 2주 합계가 84시간이 되어, 80시간을 넘는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런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주에 48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따로 받고, 휴일에 일했다면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51조 제3항은 이 제도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46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부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 제4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일하게 할 때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취업규칙에 단위기간이 실제로 2주로 정해져 있는지, 제4항의 임금보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 시간이 근무표와 다르면 그 차이를 날짜별로 메모해 두세요. 2주 동안의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2주 합계가 80시간을 넘었는지 정확히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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