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부 모두 집이 없어 계속 전셋집에 살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잔금이 조금 부족해서 IRP에 있는 돈을 꺼내 쓰고 싶은데, 아직 55세가 안 됐어도 중도인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5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고 무주택 상태여야 하므로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과 중도인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연금과 일시금을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듭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으므로 그 적립금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55세 이상이라는 요건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요건이고, 중도인출은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55세 전이라도 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집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맞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이름으로만 등기한다면 '본인 명의'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 명의를 미리 정해 두세요. 또 이 사유는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미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외에도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르니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간 뒤에는 그 돈을 언제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가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도인출 신청은 이전 회사나 지금 회사가 아니라 IRP 계좌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합니다. 매매계약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서류 등 사업자가 요구하는 증명 자료와 처리 기간을 미리 물어 잔금 날짜에 맞추세요. 계약 후 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 후 추가로 낼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꺼낸 만큼 노후 대비 적립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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