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회사 근로시간 특례, 주 12시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Q

직원 45명 정도인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이나 통근 운송 계약이 몰릴 때는 기사님들 근무가 길어져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운송업은 근로시간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노선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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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육상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 사업으로 정하면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 제외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이 아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므로 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무가 끝난 뒤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되는 산업 표준 분류 중 제1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호 단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제59조 제2항은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운송사업을 노선, 구역, 수요응답형으로 나누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귀사는 제5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대상 업무와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고시된 분류상 육상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사업자 등록 업종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서면 합의 없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제53조 제1항의 한도를 넘는 근로가 되고, 제110조 제1호는 제53조 제1항 위반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특례를 적용해도 비용과 휴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9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9조 제2항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으니 그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 대상 근로자, 적용 기간을 분명히 적어 보관하세요. 기사님별 운행 기록과 근무 종료·시작 시각을 남겨 11시간 휴식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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