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복귀했더니 다른 업무 배치, 직책수당까지 빠져도 되나요?

Q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영업지원팀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고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혔다며 서류 정리 업무를 맡겼고, 파트장 직책수당 월 30만원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쓰지 않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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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사업주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적어도 휴가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업무가 바뀌었고 직책수당이 빠져 임금까지 줄었다면 두 기준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업무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적어도 휴가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74조 제6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이런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100명 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가 전 영업지원팀 파트장 업무를 했는데, 복귀 후에는 서류 정리 업무를 맡았으므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여야 하는데, 직책수당 월 30만원이 빠져 임금이 줄었습니다. 직책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매달 받던 금품이므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번 배치는 제74조 제6항이 정한 복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휴가 중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더라도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원래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원래 업무 복귀와 직책수당 지급을 서면이나 메일로 요구하고, 그 근거로 제74조 제6항을 분명히 적으세요. 휴가 전후의 인사발령 내용, 업무 분장표, 휴가 전후 급여명세서, 회사의 답변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직책수당은 임금이므로 받지 못한 금액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이번 배치를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이나 감봉으로 다투려면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기간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대화가 어렵다면 요구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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