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00명 정도인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최근 우리 부서의 인력 충원 문제로 불만이 커지자, 일부 조합원이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 부서만이라도 따로 작업을 거부하자고 합니다. 노조 집행부는 아직 쟁의행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합원끼리 이렇게 작업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부 조합원이 부서 단위로 작업을 거부하면 이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참여한 조합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제89조 제1호는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부서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행위이므로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쟁의행위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되고, 제37조 제2항에 어긋납니다. 부서 조합원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업무를 멈추는 방식이라면 인원 수와 관계없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으며, 제8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 각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서의 요구를 쟁의행위로 이어가려면 노동조합 안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때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정리해 집행부나 대의원에게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등 노동조합의 공식 경로로 다루도록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업 거부에 함께하자는 권유를 받더라도 집행부의 결정과 조합원 투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작업 거부를 제안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상황을 알리세요. 개별 행동은 노동조합의 공식 교섭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인력 부족 실태, 업무량 변화, 회사에 요청한 기록을 정리해 두면 노동조합이 교섭 안건으로 다룰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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