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두 달 사용,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후 거동이 어려워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 두 달 동안 쉬었다가 복귀했습니다. 복귀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사정이 생겨 곧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휴직한 두 달은 근속기간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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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직한 두 달을 빼고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빠지므로, 휴직으로 임금을 적게 받은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부모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나누어 쓸 수 있게 정합니다. 제7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6년째 일하셨으므로 제4조 제1항의 퇴직금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어머니의 수술 후 돌봄을 위해 두 달 동안 가족돌봄휴직을 했으므로, 그 두 달은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회사 말처럼 두 달을 빼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줄어드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복귀 한 달 만에 퇴사하면 퇴직 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걸치게 됩니다. 이때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므로, 휴직 중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허용 기록, 휴직 시작일과 복귀일,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휴직 중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도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계산을 고치지 않으면 제22조의2 제7항을 근거로 다시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내역을 회사에 요청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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